내일배움카드(구직자)
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
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내일배움카드제(구직자)
제도개요 |
- •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,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- •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
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 및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
- •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(적합/부적합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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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‧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•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
(시장․·군수․·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, 자활급여수급자)
- • 여성가장(배우자가 없는 사람,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)
- •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•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•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- •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•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•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
- •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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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절차 |
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진행절차
[내일배움카드]발급방법(자세히보기)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
- •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,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
- •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, 요건 미비로 재방문
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
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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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
- •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제출자료
- • [필수]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
- • [필수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• [선택]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
- • [선택] 재취업 활동 내역서 (취업 목적용)
- • [선택] 자영업 활동 내역서 (창업 목적용)
- • [선택] 신청자 의견서
- •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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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훈련비 지원
지원대상 |
훈련비 지원율 |
일반실업자 등 |
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 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|
2유형 |
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~95% 지원 (훈련비의 5~7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
1유형 |
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% 지원 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) |
지원한도
- • 계좌 지원한도: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,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
- •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.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
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
-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
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
훈련장려금 지급
- •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- •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•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•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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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 |
VR·AR·MR 교육 ☎ 070-7525-8568 / SW공학·기술사·정보보안 교육 ☎ 070-7525-8883 |